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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부부간의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는 재판상 이혼사유일까요? 부부가 이혼에 협의하지 못해 한 쪽이 다른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성관계 거부도 포함이 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였는데요. 결혼 후 두 달 만에 A씨의 학업을 위해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생활을 하던 혼인기간 동안 이들 부부는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생활이 7년 이상 이어지면서 불화를 겪던 이들은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참다못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 더보기
친권과 양육권은 꼭 같은 사람에게 지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법원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 친궈자로, 양육권은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모 모두 공동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면서 구체적 타당성까지 고려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 지 정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이혼해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더보기
사망보험금도 상속포기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Q. A씨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는데요. 생전에 10억원의 부채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까지 채권자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간 A씨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상속포기 얼마 후 보험회사에서 A씨에게 찾아와 생전에 아버지가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말을 전하며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8억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찾아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A씨는 보험금을 채권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시점부터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더보기
상속포기할 때 상속재산목록에서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는? Q.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사업을 하시던 A씨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부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상속포기 결정을 하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서류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상속재산목록에 A씨 아버지의 소유였던 부동산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한 효과가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신 사례인데요. A씨는 이러한 실수로 인해 아버지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상속포기란 보통 상속으로 받을 .. 더보기
사실혼 관계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Q. 김갑돌과 나갑순은 3년의 열애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둘은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아 혼인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미루고 생활하던 중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나갑순은 요즘 부쩍 잦아진 남편의 야근과 짜증에 외도가 의심스러워 김갑돌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갑돌의 핸드폰에는 평소 여자사람 친구라던 대학 동창과의 낯뜨거운 문자메시지가 가득했는데요. 나갑순은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김갑돌은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무슨 위자료나며 본인이 들여온 혼수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 더보기
자신을 돌봐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Q. A씨는 말기암 환자인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봐왔는데요. 시어머니는 2남 3녀의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들은 명절 때가 아니고서는 어머니를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암 투병중인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갔고,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자신의 유산을 모두 둘째 며느리인 A씨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식들은 본인들 또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시어머니는 자신을 극진히 돌본 둘째 며느리 A씨에게 모든 유산을 줄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생기는 불화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산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특히나 부모.. 더보기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Q. B씨는 취미생활로 자동차 동호회에서 2살 연상 A씨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연애기간 3년 동안 A씨는 B씨에게 물심양면이었고, 부모님이 엄하셔서 집에 들어가면 연락이 잘 안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인에 대한 A씨의 애정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B씨에게 청혼을 하자마자 혼수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전화가 와서는 자신이 A씨의 부인이고 이미 초등학생인 아이가 있으며, 저의 불륜으로 자신이 심적인 고통을 겪었으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즘은 유부남들 중에서도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부남임을 모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을텐데 청천벽력도 이런.. 더보기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을 함에 있어 각 가정마다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만큼이나 비참하고 화가 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후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이에 대한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은 후에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입증할 때에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 더보기
결혼정보업체에게 주는 성혼사례비, 혼인신고 안해도 줘야 하는 것일까요? 먹고 살기도 바쁜 요즘 청년들, 취업난에 경제난에 허덕이느라 이성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마냥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직장생활에 몰두하다보면 이성을 만날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자신의 경제력과 가정환경, 기타 취향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곧 헤어지게 된 경우에도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다루어볼까 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법률상 보호되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남녀간의 결합이 있어야.. 더보기
부모님이 재혼하신 경우, 새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그에 못지 않게 재혼하는 가정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맺은 인연들과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가족들과의 친족관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계부(이하는 편의상 본인의 어머니가 재혼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본인과의 관계는 인척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계부는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인척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계부의 전처소생의 자식은 혈족의 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