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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결혼정보업체에게 주는 성혼사례비, 혼인신고 안해도 줘야 하는 것일까요?

먹고 살기도 바쁜 요즘 청년들, 취업난에 경제난에 허덕이느라 이성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마냥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직장생활에 몰두하다보면 이성을 만날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자신의 경제력과 가정환경, 기타 취향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곧 헤어지게 된 경우에도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다루어볼까 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법률상 보호되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남녀간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형식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 요건을 갖춘 혼인 여부를 확인하고 혼인 성립시기를 확정하는 절차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20여만원의 가입비를 지불하고 B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였는데요. 이후 배우자 C씨를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로 C씨로부터 예단비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와 C씨 두사람은 결혼식만 올렸을 뿐,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관계가 파탄되어 헤어졌는데요. B결혼정보업체는 A씨에게 성혼사례비 680만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A씨는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은 상태로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B결혼정보업체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인데요.

 

 

 

위 사례에서의 쟁점은 결혼의 성사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였습니다. 법률상 혼인의 성립시점은 혼인신고를 한 때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혼정보업체는 결혼 중개업을 하는 회사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에 관한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혼의 의미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결혼중개약관에 의하면 결혼의 성사는 회원이 맞선 상대자와 소개를 받은 후 서로 혼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이나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제결혼중개약관에서 혼인을 위한 결혼의 성사는 법률혼 이외에도 결혼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을 올리면 성혼으로 보는 것을 국내결혼중개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성립한 A씨는 약정에 따라 예단비의 10%인 백만원을 성혼사례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요.

 

 

 

최근 결혼하는 부부들 중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식을 올렸음에도 사실혼 관계로 유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혼정보업체회사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성혼의 의미가 꼭 법률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혼식만을 올리고 그 관계가 빠른 시일내에 해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미 성혼의 조건은 충족하였기 때문에 약정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