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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친권과 양육권은 꼭 같은 사람에게 지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법원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 친궈자로, 양육권은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모 모두 공동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면서 구체적 타당성까지 고려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 지 정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이혼해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1.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2.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3.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4.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5.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양육권과 친권이 꼭 같은 사람에게 지정되지 않고 따로 결정되어도 문제가 없는데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사안보다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양육자와 더불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양육계획서와 가사조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만일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경우라면 사전에 양육계획서를 작성하고 바로 이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가사조사를 통해 자신의 양육환경을 충분히 피력하는 것이 친권 및 양육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