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우선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인데요,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가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에 변동이 없고, 악화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한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을 강제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하게 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몫을 줄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못박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더보기 상속과 이혼에서의 사해행위 흔히 일컫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이런 사해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는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속인은 당연히 채무 때문에 어차피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평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로 상속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더보기 부양에 관한 부담부증여 또는 위임계약 소위 불효소송이라 불리는 사건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노후에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자녀가 기대한 만큼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등에 소홀한 나머지 이런 불효소송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통적 윤리관에 따라 당연히 무제한적인 부양의무가 인정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고, 또 가족 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냉정하더거나 남세스럽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증여가 성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른 증여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모를 .. 더보기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과중한 상속채무를 면할 방법은 두 가지죠. 바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승인하되 상속채무의 변제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신경쓸 게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 역시 상속을 포기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 때문인데요. 대습상속의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할머니(A)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B)가 사망했을 경우, 할머니의 형제자매(A`)가 아니라 본인(C)이 선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한정승인의 유의사항 피상속인이 과도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별다른 조처 없이 단순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 역시 함께 상속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할 때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한정승인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한 경우라면 설령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 더보기 자신을 돌봐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Q. A씨는 말기암 환자인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봐왔는데요. 시어머니는 2남 3녀의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들은 명절 때가 아니고서는 어머니를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암 투병중인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갔고,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자신의 유산을 모두 둘째 며느리인 A씨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식들은 본인들 또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시어머니는 자신을 극진히 돌본 둘째 며느리 A씨에게 모든 유산을 줄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생기는 불화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산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특히나 부모.. 더보기 상속포기절차, 이것만큼은 주의하자!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재산과 빚 모두의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속의 대상에는 엄밀히 말해서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지은 빚, 즉 채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할 경우 채무까지 물려받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민법은 상속받을 재산보다 그 상속의 개시로 인해 물려받아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고려해주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상속포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민법상 이러한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순위권자(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친척)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상 '상속인'이.. 더보기 상속 시 법적단순승인이란?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에 따라 개시가 되며, 이에 따라 상속인(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일련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받는 사람, 그러니까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하는 방법에도 상속재산과 채무의 정도에 따라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 원칙격인 '단순승인'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정의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승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