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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남편을 강간한 아내, 유죄일까요? 우리 형법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2년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를 떠올릴 때, 배우자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강간은 상대가 배우자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강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간죄가 성립하.. 더보기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부부의 성관계는 자녀 출산의 의미외에도 서로의 친밀함을 확인하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 상대방과의 성생활을 전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할 의무도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부부 일방이 타방을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내려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대한 종래의 판례는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더보기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Q1. 나영심씨와 왕경태 커플은 경태의 대학 선배인 길동씨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하던 도중 남녀의 성차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영심씨는 길동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길동씨가 영심씨의 따귀를 때린 후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한 경태씨는 길동씨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평소 운동을 멀리하고 공부만 하던 순진한 경태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힘장사 길동씨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싸움 도중 바닥에 나뒹굴던 자신의 부러진 안경태를 길동씨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경태씨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경태씨 입장에서는 영심씨가 맞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정당방위가.. 더보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면? 통신매체들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들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범죄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이용이 되어서 수사기관에서는 통신매체와 관련한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체로 자신이 한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라는 것이 꼭 상대방과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생겼을 때에만 성립이.. 더보기
동성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성별이 사회적 성별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회적인 성역할이나 인식에 있어 본래의 성별이 끼치는 영향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제도에까지도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동성간의 성추행입니다. 오늘은 동성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법률상 동성 사이, 특히 남성의 성추행을 처벌할 수 없없는데요. 형법에서 강제추행의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시켜 규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성 사이의 성추행은 꽤나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자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 더보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의 옷이 얇아지고 있는데요. 여성분들 중에 특히 짧은 치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본인 스스로 노출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의 일부를 중점적으로 찍었다거나 혹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촬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인데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 더보기
강간죄, 대응방법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혹은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의 경우에는 특히나 둘만 있는 장소이거나, 둘만 아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주로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이라고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라는 죄로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장하고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