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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변호사

사망보험금도 상속포기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Q. A씨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는데요. 생전에 10억원의 부채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까지 채권자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간 A씨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상속포기 얼마 후 보험회사에서 A씨에게 찾아와 생전에 아버지가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말을 전하며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8억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찾아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A씨는 보험금을 채권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시점부터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더보기
자신을 돌봐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Q. A씨는 말기암 환자인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봐왔는데요. 시어머니는 2남 3녀의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들은 명절 때가 아니고서는 어머니를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암 투병중인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갔고,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자신의 유산을 모두 둘째 며느리인 A씨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식들은 본인들 또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시어머니는 자신을 극진히 돌본 둘째 며느리 A씨에게 모든 유산을 줄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생기는 불화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산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특히나 부모.. 더보기
상속포기절차, 이것만큼은 주의하자!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재산과 빚 모두의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속의 대상에는 엄밀히 말해서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지은 빚, 즉 채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할 경우 채무까지 물려받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민법은 상속받을 재산보다 그 상속의 개시로 인해 물려받아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고려해주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상속포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민법상 이러한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순위권자(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친척)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상 '상속인'이.. 더보기
상속 시 법적단순승인이란?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에 따라 개시가 되며, 이에 따라 상속인(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일련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받는 사람, 그러니까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하는 방법에도 상속재산과 채무의 정도에 따라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 원칙격인 '단순승인'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정의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승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