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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사실혼 관계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Q. 김갑돌과 나갑순은 3년의 열애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둘은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아 혼인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미루고 생활하던 중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나갑순은 요즘 부쩍 잦아진 남편의 야근과 짜증에 외도가 의심스러워 김갑돌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갑돌의 핸드폰에는 평소 여자사람 친구라던 대학 동창과의 낯뜨거운 문자메시지가 가득했는데요. 나갑순은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김갑돌은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무슨 위자료나며 본인이 들여온 혼수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는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방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함에 있어 잘못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해소할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관계가 종료됐을 때의 재산분할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의 입증과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러한 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