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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자신을 돌봐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Q. A씨는 말기암 환자인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봐왔는데요. 시어머니는 2남 3녀의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들은 명절 때가 아니고서는 어머니를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암 투병중인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갔고,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자신의 유산을 모두 둘째 며느리인 A씨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식들은 본인들 또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시어머니는 자신을 극진히 돌본 둘째 며느리 A씨에게 모든 유산을 줄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생기는 불화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산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특히나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위의 경우처럼 부모가 자식들이 아닌 자신을 극진히 돌본 며느리에게 100%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100% 받을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시어머니가 자신의 유산을 며느리에게 넘겨 준 행위는 법적으로 포괄유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포관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의 지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사안에서 며느리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의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A씨에게 전 재산을 준 부분인데요. 우리 상속법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남은 가족들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가족 공동체 화합을 위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법적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2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A씨는 시어머니의 자식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재산 전부는 상속받기 힘들고 반 정도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