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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우선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인데요,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가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에 변동이 없고, 악화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한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을 강제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하게 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몫을 줄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못박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더보기
부양에 관한 부담부증여 또는 위임계약 소위 불효소송이라 불리는 사건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노후에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자녀가 기대한 만큼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등에 소홀한 나머지 이런 불효소송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통적 윤리관에 따라 당연히 무제한적인 부양의무가 인정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고, 또 가족 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냉정하더거나 남세스럽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증여가 성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른 증여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모를 .. 더보기
한정승인의 유의사항 피상속인이 과도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별다른 조처 없이 단순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 역시 함께 상속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할 때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한정승인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한 경우라면 설령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 더보기
유언으로 인해 상속을 전혀 받지 못 한다면? 상속 문제로 인해 서로 싸우는 형제자매는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가장 식상한 소재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드라마상에서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과 드라마와의 차이가 있다면, 드라마에서처럼 "너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피상속인의 막강한 발언이 현실에서는 그 의미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그의 재산 처분에 상속인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권리로 효과를 발휘하며 그 전에는 잠재적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속개.. 더보기
부모님이 재혼하신 경우, 새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그에 못지 않게 재혼하는 가정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맺은 인연들과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가족들과의 친족관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계부(이하는 편의상 본인의 어머니가 재혼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본인과의 관계는 인척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계부는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인척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계부의 전처소생의 자식은 혈족의 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