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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부동산이중매매 형사상 책임은? 상대적으로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가는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온갖 법적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부동산이중매매 역시 관련 문제 중의 하나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했으나 이전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시점에서, 더 높은 값을 부른 C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최종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민사분쟁으로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동산이중매매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매도인인 A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무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엉뚱해 보일 수도 있죠.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의 하나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 더보기
효험없는 굿, 사기일까요? 살다 보면 우환을 겪거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해 갈팡질팡 할 때가 있곤 하는데요. 이럴 때 무속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받기도 하는데요.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주겠노라 한다면 본인의 상황이 절실한 만큼 솔깃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힘들게 굿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무속인은 사기를 친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법에 규정된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범죄.. 더보기
[김포 부천 민사변호사] 사기죄 고소하면 돈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은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상대방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약 진정한 용도를 알려주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앞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목적은 사기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함, 즉 상대방이 취득한 금전이나 그.. 더보기
[인천 분사무소]사기죄의 주관적 성립요건 및 무혐의를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행위를 받았어야 함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소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어떤 의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즉 주관적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을 기망한다는 사실과 과 재산상이득을 얻는 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는 기망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자신에게 재산을 처분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빌려간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변제기가 되면 돈이 없어 .. 더보기
[인천,부천 사기죄 형사고소 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돈 안갚는 사람 고소 가능한지 여부 곧 자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잠깐 돈 좀 빌려달라, 은행권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율로 이자를 챙겨주겠다 라는 감언이설로 돈을 빌려가 놓고 잠적해버리거나, 돈이 없어서 못 갚게 되었다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채무자. 또는 금원을 투자하면 이익을 배분해주고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 이 같은 차용금 편취 사기나 투자금 사기는 피해금액이나 범행방법이 다양합니다. 사기당한 기분은 들지만 정말 사기행위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형사고소라도 해서 돈을 받아내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법률상담을 받아 보면 형사법상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법적 책임을 묻고자하려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뒷..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