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내의 의부증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일까요? 최근 들어 점점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는데요. 바로 부부 일방의 의부증 혹은 의처증 증세에 관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의부증이란, 부인이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여 발생하는 망상적인 장애로, 상대방이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간의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텐데요. 믿음을 굳건히 약속해서 혼인한 사이라 할지라도, 혼인기간 중 어떤 사유로 인해 그러한 증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서 도저히 혼인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경우, 이것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관련 상담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Q. 남편 A씨는 결혼한.. 더보기 상속포기절차, 이것만큼은 주의하자!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재산과 빚 모두의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속의 대상에는 엄밀히 말해서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지은 빚, 즉 채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할 경우 채무까지 물려받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민법은 상속받을 재산보다 그 상속의 개시로 인해 물려받아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고려해주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상속포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민법상 이러한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순위권자(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친척)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상 '상속인'이.. 더보기 상속 시 법적단순승인이란?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에 따라 개시가 되며, 이에 따라 상속인(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일련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받는 사람, 그러니까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하는 방법에도 상속재산과 채무의 정도에 따라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 원칙격인 '단순승인'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정의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승인'.. 더보기 남편이 저 몰래 사업을 하다가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Q. 저는 결혼을 하고 학업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아파트를 사는 등의 용도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더보기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는? 결혼을 준비해 본 분들이라면 결혼준비가 얼마나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 힘이 드는지 알고 계실 것인데요. 서로 좋아서 하게 된 결혼이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다보면 금전적인 문제들이 오고 가고 서로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의견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다툼이 심해지게 되어 결혼을 하기도 전에 파혼을 하게 되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결혼만 하면 이후에는 평화로운 결혼생활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조금씩 부딪치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양 당사자가 결혼을 하면서 다짐했던 부분들이 이후에 지켜지지 않게 되어 조금씩 실망을 하게 되고, 비록 결혼을 한 지 얼마 .. 더보기 이혼이나 파혼 후 예물반환 해야 하는 걸까요? Q. 저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34세의 여성입니다. 연애 당시 양가에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을 때 시부모님과 시누이 모두 전문직인 지금의 저희 남편과 교사인 저의 처지가 맞지 않다며 결혼을 매우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결별을 선언하였고 헤어졌었지만, 얼마 후 남편이 저를 붙잡아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행복했던 신혼 기간은 잠시였고 저와 시댁 식구들의 마찰이 심해지자 남편은 처음에는 갈등을 조율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시댁의 폭언에도 일방적으로 시댁 식구의 편을 들어서 결국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의 과정이 이루어지던 중 시댁 쪽에서 결혼 당시 저에게 해 준 약혼 예물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를.. 더보기 혼인신고 안 하면 부부도 아닌 걸까? 최근 이혼율을 보면 하루 3백 쌍, 연간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갈라서고 있는데요. 그 중 절반가량은 결혼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부부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일반적으로 남녀의 정신과 육체의 결합이라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속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겉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의사와 혼인신고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법률혼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혼이 되어야 부부로서의 법적인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적어도 법률상 부부라고 하기는 어렵.. 더보기 상속,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남편과 오랜 기간 거의 남남으로 살아왔는데, 남편 사망 이후에 알고 보니 떠안은 빚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연이 종종 있는데요. 결혼 후 오랜 기간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빚을 남겨서 남아 있는 가족들이 막막하신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신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생활이 원만했거나 별거 중 이었거나 혹은 사실상 이혼상태였거나 가리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을 사람들은 보통 재산을 물려받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속은 망자의 재산상 권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모두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 더보기 이혼과는 또 다른 혼인무효에 대한 모든 것 결혼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가 변치 않기로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극복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민법상의 계약에 속하는데요.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가능하면 혼인했던 기록이 안 남게 할 수는 없는지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혼인도 민법상의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한다고 해서 그 기록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혼인무효에 해당되서 혼인 혹은 이혼 경력이 남지 않게 되는것인데요.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는 단어 자체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대체 무엇이 다른걸까요? 먼저 이혼과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혼인이나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혼 당시 이미 받았다거나 수령할 액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막연히 향후 수령할 예정인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 후 생계를 책임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에게는 이것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장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수령 예정인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