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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Q. B씨는 취미생활로 자동차 동호회에서 2살 연상 A씨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연애기간 3년 동안 A씨는 B씨에게 물심양면이었고, 부모님이 엄하셔서 집에 들어가면 연락이 잘 안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인에 대한 A씨의 애정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B씨에게 청혼을 하자마자 혼수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전화가 와서는 자신이 A씨의 부인이고 이미 초등학생인 아이가 있으며, 저의 불륜으로 자신이 심적인 고통을 겪었으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즘은 유부남들 중에서도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부남임을 모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을텐데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부남과 교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A씨 부인의 말처럼 유부남과 교제를 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상간녀에게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것 또한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을 때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의 B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A씨의 부인이 입증해야 하는데요. 유부남인 A씨가 B씨를 속이고 교제한 행위 또한 B씨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비슷한 사안에서 C씨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지난 2006년 10월부터 D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에 실제로 청혼을 했는데요. 청혼을 믿은 D씨는 직장을 퇴직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채 결혼준비를 해오다 결국 C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가 D씨를 속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따라 D씨가 그동안 들인 상견례비용, 예복준비 등 결혼준비금에 들어간 280만원과 결혼을 준비하느라 퇴직하면서 잃어버린 소득 1억2천여만원, 위자료 2천만원 등 모두 1억5천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특히나 불륜관계로 인한 소송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었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