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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낙태죄에 대하여 얼마 전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요즘은 '미투 운동'에 대해 사회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희롱, 직장 내 성폭행, 강간 등. 피해자들의 억눌려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 중 하나인 '낙태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라고 하면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모체 내에 있는 아이를 숨지게 하는 범죄'인데요, 모체 내에서 약물 등에 의해 살해하는 경우나 모체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사망 여부는 상관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약물이든 수술이든 수단 불문하므로 '고의성'만 가지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임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낙태한다는 의사까지 없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했다면 낙태의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의료광고에 있어서의 광고와 표시 의료법은 우선 제56조 제1항에서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2항에 총 12호의 유형을 두어 내용 역시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죠. 제3항에서는 허위 및 과장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의료광고의 방법에 관한 준수사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은 의료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의사가 허위경력내용을 병원에 걸어두었을 경우에는 의료광고가 될까요? 이 내용은 지난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내에 게시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더보기
외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에 아울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하며,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이 어디였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형법 제2조와 제3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원정도박, 원정성매매, 외국에서의 마약사용 등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건 이제 일반상식이죠. 그런데 이게 곧 외국에서 저지른 국내법 위반이 꼭 처벌대상이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8일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며,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 더보기
전자발찌 부착되는 경우와 각종 처벌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자발찌에 관한 내용은 피상적인 이미지 정도에 그쳐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범죄, 특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추적하게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죠. 물론 이 정도로도 충분한 정도의 이해이며 그 이상은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형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형사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불이익이 끝난다고 생각하죠. 3년의 징역이라면 교도소에서 3년의 형기를 채우면 끝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내려진다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사실 형벌이 아니라 범죄의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