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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상속포기할 때 상속재산목록에서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는?

Q.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사업을 하시던 A씨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부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상속포기 결정을 하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서류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상속재산목록에 A씨 아버지의 소유였던 부동산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한 효과가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신 사례인데요.

 

 

 

 

 

 

A씨는 이러한 실수로 인해 아버지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상속포기란 보통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빚이 많다고 판단되면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상속을 받지 않을 때 쓰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재산을 받을 수는 없지만, 대신 빚을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있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예정인데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위 A씨의 사례처럼 상속재산목록 일부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A씨와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 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했더라도 상속재산의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상속재산목록이 실수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는 유효하며, 아버님의 채무도 상속포기의 효과가 그대로 미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고의로 상속재산을 뺀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자신이 받을 부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목록에 기입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한 후 이 부동산을 빼돌릴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대로 상속을 받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