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그에 못지 않게 재혼하는 가정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맺은 인연들과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가족들과의 친족관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계부(이하는 편의상 본인의 어머니가 재혼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본인과의 관계는 인척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계부는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인척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계부의 전처소생의 자식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데, 이는 민법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돈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본인과 계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이며, 본인과 계부의 전처소생의 자식은 형제, 자매가 아닌 사돈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계부가 본인을 양자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과 계부는 부자, 부녀 관계로 직계 존, 비속 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전처소생의 자식들과도 형제, 자매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으로서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즉, 계부와 본인은 직계존속 혹은 비속관계가 아닙니다. 인척일 뿐이지요. 따라서 서로간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부가 재혼하면서 본인을 양자로 입양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직계 존, 비속 관계가 인정되고 서로간에 상속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부의 전처소생 자식들과 사이에서는 혼인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민법이 금지하고 있는 근친혼은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과의 혼인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양자의 경우에도 혼인이 금지되는 친족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습니다만, 양자였다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이보다 범위를 조금 축소하여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 사돈은 민법에서 금지하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부의 전처소생의 자식들과 본인은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계부가 본인을 입양한 경우라면 본인과 그들간에는 2촌 혈족에 해당하게 되므로, 민법이 금지하는 근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파양이 된 경우에도 그들은 2촌의 혈족이었던 자이므로 결국 혼인이 금지된다는 사실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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