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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멸시효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위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응당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죠. 이 내용은 민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설정되어 있음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제76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이를 인지하게 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미성년자가 범죄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 혼나게 될까 두려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종종 발견할 수 있죠. 가령 피해자가 14세일 무.. 더보기
"소멸시효"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Q.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단골이던 B씨가 2년 전 직장동료들이 회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외상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B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는데요. 외상으로 마신 술값 등의 음식료 채권이나 숙박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 중에서도 특히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 법에서 이렇게 단기시효를 둔 취지는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소액 채권의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는 문서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소액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이지만,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채무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위 사안을 살펴보면, A씨의 외상값 채권은 1.. 더보기
[강화 김포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에도 소멸시효 있는지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이용됩니다. 저당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점에서 근저당권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법률용어로 '부종성'으로 불리웁니다.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어 피담보채무가 사라지면 저당권도 사라지지만, 근저당권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때에는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와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액수이므로 따로 이자 부분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더보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빌린 돈, 기억도 나지 않는 대여금 청구를 받은 경우 돈을 갚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았거나,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앞전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시면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의 다른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항변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하여 상속 채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다른 상속 순위자들이 상속을 받기로 하였다면 다른 상속 순위자들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밖의 채무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