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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는 본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나 제3자가 보았을 때에는 외도를 즐기는 남녀의 핑계라고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그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었을 때 그 배신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인데요. 그 상처는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함으로서 어느 정도 본인의 배신감에 대한 치유를 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 더보기
부부간의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는 재판상 이혼사유일까요? 부부가 이혼에 협의하지 못해 한 쪽이 다른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성관계 거부도 포함이 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였는데요. 결혼 후 두 달 만에 A씨의 학업을 위해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생활을 하던 혼인기간 동안 이들 부부는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생활이 7년 이상 이어지면서 불화를 겪던 이들은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참다못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 더보기
친권과 양육권은 꼭 같은 사람에게 지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법원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 친궈자로, 양육권은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모 모두 공동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면서 구체적 타당성까지 고려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 지 정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이혼해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더보기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Q. B씨는 취미생활로 자동차 동호회에서 2살 연상 A씨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연애기간 3년 동안 A씨는 B씨에게 물심양면이었고, 부모님이 엄하셔서 집에 들어가면 연락이 잘 안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인에 대한 A씨의 애정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B씨에게 청혼을 하자마자 혼수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전화가 와서는 자신이 A씨의 부인이고 이미 초등학생인 아이가 있으며, 저의 불륜으로 자신이 심적인 고통을 겪었으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즘은 유부남들 중에서도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부남임을 모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을텐데 청천벽력도 이런.. 더보기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을 함에 있어 각 가정마다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만큼이나 비참하고 화가 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후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이에 대한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은 후에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입증할 때에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 더보기
결혼정보업체에게 주는 성혼사례비, 혼인신고 안해도 줘야 하는 것일까요? 먹고 살기도 바쁜 요즘 청년들, 취업난에 경제난에 허덕이느라 이성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마냥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직장생활에 몰두하다보면 이성을 만날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자신의 경제력과 가정환경, 기타 취향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곧 헤어지게 된 경우에도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다루어볼까 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법률상 보호되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남녀간의 결합이 있어야.. 더보기
부모님이 재혼하신 경우, 새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그에 못지 않게 재혼하는 가정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맺은 인연들과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가족들과의 친족관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계부(이하는 편의상 본인의 어머니가 재혼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본인과의 관계는 인척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계부는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인척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계부의 전처소생의 자식은 혈족의 배.. 더보기
아내의 의부증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일까요? 최근 들어 점점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는데요. 바로 부부 일방의 의부증 혹은 의처증 증세에 관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의부증이란, 부인이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여 발생하는 망상적인 장애로, 상대방이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간의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텐데요. 믿음을 굳건히 약속해서 혼인한 사이라 할지라도, 혼인기간 중 어떤 사유로 인해 그러한 증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서 도저히 혼인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경우, 이것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관련 상담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Q. 남편 A씨는 결혼한.. 더보기
남편이 저 몰래 사업을 하다가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Q. 저는 결혼을 하고 학업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아파트를 사는 등의 용도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더보기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는? 결혼을 준비해 본 분들이라면 결혼준비가 얼마나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 힘이 드는지 알고 계실 것인데요. 서로 좋아서 하게 된 결혼이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다보면 금전적인 문제들이 오고 가고 서로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의견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다툼이 심해지게 되어 결혼을 하기도 전에 파혼을 하게 되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결혼만 하면 이후에는 평화로운 결혼생활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조금씩 부딪치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양 당사자가 결혼을 하면서 다짐했던 부분들이 이후에 지켜지지 않게 되어 조금씩 실망을 하게 되고, 비록 결혼을 한 지 얼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