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협의하지 못해 한 쪽이 다른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성관계 거부도 포함이 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였는데요. 결혼 후 두 달 만에 A씨의 학업을 위해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생활을 하던 혼인기간 동안 이들 부부는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생활이 7년 이상 이어지면서 불화를 겪던 이들은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참다못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씨와 B씨 부부 사이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먼저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근거로 든 민법 규정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나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는데요.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혹은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것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법원은 경미하고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이혼의 사유로 보고 있지 않은데요.
위 사안에서 법원은 A씨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정도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경미하고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남편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줬고, 이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위 판례와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의 불임'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 혼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이혼의 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지극히 사생활의 부분인 만큼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하루 빨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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