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관련 범죄의 구조
음란물의 유통과 소지,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사실 현행법에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는 얘기가 다른데요, 형법에서는 이를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포의 경우에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그리고 제작에 관해서는 제244조(음화제조등)로 다루죠. 다만, 음란물 시장은 현재 인터넷 상으로 그 터전을 옮긴지 오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란물 처벌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영상 등의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입니다. 이런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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