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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강화 김포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에도 소멸시효 있는지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이용됩니다. 저당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점에서 근저당권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법률용어로 '부종성'으로 불리웁니다.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어 피담보채무가 사라지면 저당권도 사라지지만, 근저당권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때에는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와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액수이므로 따로 이자 부분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더보기
[인천 부천 부동산 전문변호사 상담]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도 건물 매수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가능합니다.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3자의 소유이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를 하였던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여 수급인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 더보기
[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거절 사유 법무법인 인천분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님께서 들려 주시는 임대차 분쟁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 중 첫번째 이야기로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인도청구나 건물명도 청구는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은 재계약과는 다른 성질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만기일이 지나가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 더보기
[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가능 여부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인하여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받고 있을 경우에 소유권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청구나 철거,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방해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여야 하고 과거에 이미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에서의 방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직접 점유자를 피고로 삼아야하며, 부동산을 다시 임대한 간접점유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인도청구는 부당한 소제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1. 임대차종료로 인한 청구 임대차계약이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물건(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물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