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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의 처분행위 우선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죠. 횡령은 기타 재산범죄에 비해서도 상당히 복잡한 법리로 구성된 범죄입니다. 추상적으로 구성된 범죄 구성요건을 실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서, 일견 매우 간단해 보이는 법률문제 역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 결과에 따라 일신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도 있는 범죄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나의 예로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을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제3자에게 팔아 넘긴 경우에는 어떤 죄책을 짊어지게 .. 더보기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 자백은 피고인/피의자가 형사상 범죄사실을 직접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백은 소위 증거의 왕이라고도 불려왔는데요, 과거에는 이 자백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었기에 수사관 등은 쉽게 고문의 유혹에 빠지곤 했습니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죠.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제309조에서 헌법의 규정을 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백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물론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높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의 .. 더보기
낙태죄에 대하여 얼마 전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요즘은 '미투 운동'에 대해 사회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희롱, 직장 내 성폭행, 강간 등. 피해자들의 억눌려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 중 하나인 '낙태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라고 하면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모체 내에 있는 아이를 숨지게 하는 범죄'인데요, 모체 내에서 약물 등에 의해 살해하는 경우나 모체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사망 여부는 상관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약물이든 수술이든 수단 불문하므로 '고의성'만 가지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임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낙태한다는 의사까지 없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했다면 낙태의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연습을 해도 되나요? 누구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연습을 위해 부모님께 코치를 부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만 요즘의 화두인 판례가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선 조금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가장먼저 운전면허 없이 주차장, 지하주차장 혹은 야외주차장 등 기타 장소에서 주차 혹은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152조와 제43조를 보면 해당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나와있는데요. '도로'가 어느 장소를 특정하는지는 다음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비추어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할까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①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와 달리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더보기
의료광고에 있어서의 광고와 표시 의료법은 우선 제56조 제1항에서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2항에 총 12호의 유형을 두어 내용 역시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죠. 제3항에서는 허위 및 과장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의료광고의 방법에 관한 준수사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은 의료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의사가 허위경력내용을 병원에 걸어두었을 경우에는 의료광고가 될까요? 이 내용은 지난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내에 게시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더보기
외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에 아울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하며,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이 어디였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형법 제2조와 제3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원정도박, 원정성매매, 외국에서의 마약사용 등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건 이제 일반상식이죠. 그런데 이게 곧 외국에서 저지른 국내법 위반이 꼭 처벌대상이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8일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며,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 더보기
법정형과 실형가능성에 대한 판단 형사사건 피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인가"이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궁금증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에 대한 확답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라고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나 실형가능성 따위를 명쾌하게 얘기해주거나 하지는 않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물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일 경우에는 실형가능성도 크게 낮아집니다. 실형이라는 결과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이외에도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로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더보기
전자발찌 부착되는 경우와 각종 처벌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자발찌에 관한 내용은 피상적인 이미지 정도에 그쳐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범죄, 특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추적하게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죠. 물론 이 정도로도 충분한 정도의 이해이며 그 이상은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형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형사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불이익이 끝난다고 생각하죠. 3년의 징역이라면 교도소에서 3년의 형기를 채우면 끝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내려진다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사실 형벌이 아니라 범죄의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 더보기
승객이 차량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경우 누구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한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떤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지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운행중인 차량에서 승객이 갑자기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운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만 할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이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 본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 더보기
해피벌룬의 형사처벌 지난 해 중순, 환각물질의 유통 문제가 관계당국의 골머리를 썩힌 바 있습니다. 흔히 해피벌룬이라 불렸던 환각물질은 바로 아산화질소입니다. 법망을 피해 폭발적으로 유통된 해피벌룬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곧장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하였고, 그 결과 8월 1일부터는 해피벌룬의 판매, 제공, 흡입 일체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풍선'이라는 별칭과 달리, 이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의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아산화질소는 마약류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를 환각물질로 분류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의료용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