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의 형사처벌
지난 해 중순, 환각물질의 유통 문제가 관계당국의 골머리를 썩힌 바 있습니다. 흔히 해피벌룬이라 불렸던 환각물질은 바로 아산화질소입니다. 법망을 피해 폭발적으로 유통된 해피벌룬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곧장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하였고, 그 결과 8월 1일부터는 해피벌룬의 판매, 제공, 흡입 일체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풍선'이라는 별칭과 달리, 이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의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아산화질소는 마약류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를 환각물질로 분류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의료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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