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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의료광고에 있어서의 광고와 표시

 

의료법은 우선 제56조 제1항에서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2항에 총 12호의 유형을 두어 내용 역시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죠. 제3항에서는 허위 및 과장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의료광고의 방법에 관한 준수사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은 의료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의사가 허위경력내용을 병원에 걸어두었을 경우에는 의료광고가 될까요?

 

이 내용은 지난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내에 게시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공고사실에 대해 위에 언급된 의료광고의 정의를 설명하며, 약력서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광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지는 않았으며,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이 판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실에 대해서 거짓 경력이 포함된 약력서를 의원 내에 게시한 행위는 비록 광고는 아니지만 엄연히 표시이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짓표시행위일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공소내용은 의료법 위반인 만큼 무죄취지로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