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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낙태죄에 대하여

 

 

얼마 전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요즘은 '미투 운동'에 대해 사회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희롱, 직장 내 성폭행, 강간 등. 피해자들의 억눌려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 중 하나인 '낙태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라고 하면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모체 내에 있는 아이를 숨지게 하는 범죄'인데요, 모체 내에서 약물 등에 의해 살해하는 경우나 모체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사망 여부는 상관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약물이든 수술이든 수단 불문하므로 '고의성'만 가지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임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낙태한다는 의사까지 없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했다면 낙태의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낙태는 ① 자기낙태 ② 동의낙태 ③ 업무상 낙태 ④ 부동의낙태 ⑤ 낙태치사상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5가지의 차이점은 '사람의 시기와 종기', '성과 생식에 대한 건강 및 권리',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 '의료법'의 규정과 해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해당 죄의 위법성조각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흐름은 낙태죄의 폐지를 찬성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낙태죄 때문에 여성들이 큰 침범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낙태죄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임신중절(낙태)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