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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전자발찌 부착되는 경우와 각종 처벌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자발찌에 관한 내용은 피상적인 이미지 정도에 그쳐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범죄, 특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추적하게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죠. 물론 이 정도로도 충분한 정도의 이해이며 그 이상은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형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형사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불이익이 끝난다고 생각하죠. 3년의 징역이라면 교도소에서 3년의 형기를 채우면 끝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내려진다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사실 형벌이 아니라 범죄의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및 가종료 되는 날 석방 직전에 신체에 부착하여 집행합니다. 이때부터 부착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3년의 실형과 5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이라면 3년동안 실형을 살고 나서 전자장치를 그 이후에도 5년 동안 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부착자의 경우 당연히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내여행이나 출국 시에도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부착명령에 더하여 ①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②특정지역 및 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③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④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준수사항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착자가 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와 교육이수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피부착자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금년 6월 13일부터는 이 내용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역시 가능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