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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법정형과 실형가능성에 대한 판단

 

형사사건 피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인가"이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궁금증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에 대한 확답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라고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나 실형가능성 따위를 명쾌하게 얘기해주거나 하지는 않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물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일 경우에는 실형가능성도 크게 낮아집니다. 실형이라는 결과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이외에도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로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이라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만한 사건이라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내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전자의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죠. 즉, 구체 사안의 제반사항을 전부 검토한 결과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내릴 만한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낮은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결과 낮은 선고형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을 최후의 최후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라 예상하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