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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지만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향이 아니라 엄연히 현행법에 근거규정이 있는 얘기입니다. 의료법에 의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제82조 제1항에서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내용을 어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어긴 업주에게 의료법 위반의 유죄판결을 내리는 한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안마 업소를 우영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직원에게 안마사 직무를 수행하게 한 혐.. 더보기
미수에 관한 성폭법 개정안 지난 2017년 12월 27일, 다소 극단적인 내용의 성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제15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제15조는 바로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2항을 추가하여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악질 성폭력 사건의 증가와 이에 따른 법감정의 악화가 빠질 수 없겠죠. 이에 국회에서 호응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형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한 감경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형사특별법에서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을 넣는다면 미수범이라도 범죄를 완성한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죠. 실제로 이 내용이 .. 더보기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호의동승자란 순전히 호의에 의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호의동승자는 운전자성(운해이익, 운행지배)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운행자로 볼 수 없죠. 물론 운전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운전자 A가 호의동승자 B를 태운 채로 사고를 냈다면 상당히 껄끄러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에서는 A가 B에게 입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헌제 일반상식의 영역에서는 A에게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죠. 단지 순수한 호의로 B를 태워 운행한 것뿐인데 사고로 인해 발생한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100% 짊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호의동승자의 과실이 10%에서 많게는 50% 이상에 이르기까지 일정 부분 인정되곤 합니다. 결국 호의동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 더보기
잘못된 판결 또는 구속으로 인한 보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한 형벌권은 오직 국가에만 있습니다. 이 형벌권이 오용 또는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사가 기반이 되어야 함은 물론인데요. 현대에는 수사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무고한 자를 부당하게 구속 수사했다거나, 심지어는 부당하게 형벌에 처한 경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가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자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입니다. 형사보상은 다음의 두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그전까지 법정구속 등을 당한 때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 등에서 무죄판결이 확.. 더보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란? 2017년 11월 16일, 다소 특이한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여장을 하고 충남 모처의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여학생은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몰카를 촬영하러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가 짓궂은 장난이나 해프닝 정도로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에야 도덕적 비난을 받는 정도에 그쳤죠. 하지만 현대에는 다릅니다. 현행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는 이런 행위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업무상배임죄 형법에서 정한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제355조 제1항은 횡령, 제2항은 바로 이 배임죄로 구성되어 있죠.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일종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이 배임죄를 저지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디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업무상배임죄로 판단 될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항상 무슨 기관장이나 사장, 회장들이 이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는 까닭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보기
사기사건의 가담자는? 조직화 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편취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만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죠. 지난 10월 24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소위 "중고나라사기"에 가담해 인출책으로 활동한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범으로부터, 대포폰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현금 인출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B로부터 받은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B는 주범의 하수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고, A로부터 지시를 전달받아 은행을 바꿔가며 현금을 인출해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이를 통해 A와 B는 일당 20만원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이들은.. 더보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란? 재산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 법리 역시 복잡한 까닭에 일반인의 경우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 중에서도 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며, 유독 까다로운 법리로 구성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일단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죠. 즉,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 "타인의 재물보관"을 업무로 하는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이득액이 5.. 더보기
강간 누명 한시라도 빨리 벗어야 하는 이유 권선징악은 누구라도 동의하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도덕률입니다. 물론 이 도덕률이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 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자연법칙처럼 이 말을 믿고 있는 경우도 있죠. 물론, '악은 징벌한다'는 것 만으로는 이 정도의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 할 것입니다.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이 정도의 위력을 얻게 된 데에는, 권선징악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징벌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악행이 100% 징벌 당하지 않는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며, 자신의 일도 아닌 남의 일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강간사건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 더보기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과실치상죄란 말 그대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268조에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상, 중과실치사 사건을 다루도록 하고 있죠.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다름아닌 도로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바로 이 업무자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업무' 라는 개념을 직업이라는 개념과 동일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학에서의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따로 법적인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적접한 운전자는 물론이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