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한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떤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지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운행중인 차량에서 승객이 갑자기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운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만 할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이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 본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되죠. 다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을 보면 사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운행자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일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법원은 운행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손배법 제3조를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및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성범죄 · 형사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형과 실형가능성에 대한 판단 (0) | 2018.02.19 |
---|---|
전자발찌 부착되는 경우와 각종 처벌 (0) | 2018.02.13 |
해피벌룬의 형사처벌 (0) | 2018.01.30 |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0) | 2018.01.23 |
미수에 관한 성폭법 개정안 (0) | 2018.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