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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

 

자백은 피고인/피의자가 형사상 범죄사실을 직접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백은 소위 증거의 왕이라고도 불려왔는데요, 과거에는 이 자백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었기에 수사관 등은 쉽게 고문의 유혹에 빠지곤 했습니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죠.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제309조에서 헌법의 규정을 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백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물론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높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해 증거가 되는데, 이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수사단계에서 거짓자백을 하는 것은 차후의 절차에서 지나치게 위험한 일입니다. 허나 강요나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대처가 빠를수록 바로잡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가급적 빨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