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중순, 환각물질의 유통 문제가 관계당국의 골머리를 썩힌 바 있습니다. 흔히 해피벌룬이라 불렸던 환각물질은 바로 아산화질소입니다. 법망을 피해 폭발적으로 유통된 해피벌룬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곧장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하였고, 그 결과 8월 1일부터는 해피벌룬의 판매, 제공, 흡입 일체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풍선'이라는 별칭과 달리, 이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의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아산화질소는 마약류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를 환각물질로 분류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의료용으로 이용되지 않는 아산화질소가 추가되었죠.
이에 따라 해피벌룬의 취급에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이 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판매 및 제공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죠.
이 내용의 시행령이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같은 날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 2018년 1월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 해피벌룬을 판매한 판매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매자의 범죄사실은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아산화질소 캡슐 3,300개를 판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8월 1일 이전에 똑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8개월의 징역과 함께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판매기간, 판매수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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