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율을 보면 하루 3백 쌍, 연간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갈라서고 있는데요. 그 중 절반가량은 결혼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부부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일반적으로 남녀의 정신과 육체의 결합이라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속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겉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의사와 혼인신고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법률혼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혼이 되어야 부부로서의 법적인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적어도 법률상 부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형식으로 따로 정해진 요건이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던 하지 않던 그것은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면 꼭 결혼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결국 공적인 영역에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법률혼과는 다르게 이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이란 실제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판례는 사실혼에 대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또 실제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금지하는 부적절한 관계여서도 안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법에서 근친혼으로 그 결혼을 금지하는 8촌 이내의 혈족간의 혼인이나 중혼(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을 하는 것)등은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로 본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꼭 결혼식을 올려야만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혼도 부부로서 법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처럼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요. 대법원도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결혼 생활에서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을 받을 자격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서도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서류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법률혼 부부와 다른 점은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시 법률상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보다 50%를 더 얹어 상속받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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