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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상속 시 법적단순승인이란?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에 따라 개시가 되며, 이에 따라 상속인(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일련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받는 사람, 그러니까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하는 방법에도 상속재산과 채무의 정도에 따라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 원칙격인 '단순승인'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정의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승계하겠다는 일종의 법적인 의사표시인데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단순승인 역시도 이 의사표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에 따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통상 3개월로 되어 있는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아무런 법적 제한없이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경우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승계를 가리켜 '포괄승계'라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상속'이라는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적 권리의무관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민법 제1019조에 따르지 않고도 법률상 자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법정단순승인'인데요. 각각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민법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그 후에 상속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함부로 처분하거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재산목록에 이를 고의로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우리 법은 이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법률상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보다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나 유증이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아무런 법적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의미의 단순승인을 하면, 분명 상속인은 크나큰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민법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일정한 방식을 갖춰 가정법원에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정승인도 그 전후과정에 있어 상속인이 몇몇 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법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사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이 '법적단순승인'에서 염두해두어야 할 쟁점이라 하겠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