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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상속포기절차, 이것만큼은 주의하자!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재산과 빚 모두의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속의 대상에는 엄밀히 말해서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지은 빚, 즉 채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할 경우 채무까지 물려받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민법은 상속받을 재산보다 그 상속의 개시로 인해 물려받아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고려해주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상속포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민법상 이러한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순위권자(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친척)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상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이 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까닭에 상속의 포기를 원할 경우에는 민법 제1041조 전문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3개월은 가정법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속포기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면, 그 포기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해당 상속이 개시된 당초부터 상속순위에서 배제됩니다. 즉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취급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경우 법정 최소상속한도인 유류분에 대한 권리 역시 상실한다는 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앞서 이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법률적, 재산적 손익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행히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승인의 절차를 밟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 또는 승인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 있어 상속인의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번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 상속인이 부당한 선택을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상속과 상속포기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