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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는?

결혼을 준비해 본 분들이라면 결혼준비가 얼마나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 힘이 드는지 알고 계실 것인데요. 서로 좋아서 하게 된 결혼이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다보면 금전적인 문제들이 오고 가고 서로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의견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다툼이 심해지게 되어 결혼을 하기도 전에 파혼을 하게 되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결혼만 하면 이후에는 평화로운 결혼생활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조금씩 부딪치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양 당사자가 결혼을 하면서 다짐했던 부분들이 이후에 지켜지지 않게 되어 조금씩 실망을 하게 되고, 비록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자녀가 없을 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결혼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결혼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더욱 더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나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대체로 궁금해 하시는 점 중에 하나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썼던 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금전적인 부분들이 오고 가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예단비, 결혼식비, 신혼집을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분 등은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이 결혼생활을 한 기간이 얼마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것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생활이 짧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경을 쓴 만큼 이혼을 함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할 때 신경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이 상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치사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이혼하면서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자신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길 바라며, 이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이전에 이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