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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과실치상죄란 말 그대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268조에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상, 중과실치사 사건을 다루도록 하고 있죠.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다름아닌 도로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바로 이 업무자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업무' 라는 개념을 직업이라는 개념과 동일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학에서의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따로 법적인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적접한 운전자는 물론이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바로 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루게 됩니다. 이외에도 업무자체의 성질에서 미루어 볼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 일체가 업무 개념에 포함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이란 결국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아서, 좋지 않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회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따라서 이 주의의무의 내용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특정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의료분야에서의 의료사고 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상의 책임에 한정된 얘기로서,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피할 수 없는 결과죠. 사건 자체에 대한 민·형사상의 종합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한 만큼, 늦지 않게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