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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호의동승자란 순전히 호의에 의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호의동승자는 운전자성(운해이익, 운행지배)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운행자로 볼 수 없죠. 물론 운전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운전자 A가 호의동승자 B를 태운 채로 사고를 냈다면 상당히 껄끄러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에서는 A가 B에게 입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헌제 일반상식의 영역에서는 A에게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죠. 단지 순수한 호의로 B를 태워 운행한 것뿐인데 사고로 인해 발생한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100% 짊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호의동승자의 과실이 10%에서 많게는 50% 이상에 이르기까지 일정 부분 인정되곤 합니다. 결국 호의동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역시 그만큼 경감되게 됩니다.

 

 

 

 

 

 

 

다만 호의동승을 했다고 해서 호의동승자에게 반드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것이죠. 가령 A가 낸 사고로 호의동승자 B가 사망을 했을 때 안전띠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능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호의동승자 B가 차량 밖으로 튀어나간 채로 발견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B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B의 과실임이 분명하므로 10% 정도의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 호의동승자에게는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호의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밖의 사유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 비로소 이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예로 함께 술을 마시고 짧게 잠든 후, 운행자가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한 경우라면 상당부분 호의동승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호의동승자에 대한 판결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려집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