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 형사 · 행정

잘못된 판결 또는 구속으로 인한 보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한 형벌권은 오직 국가에만 있습니다. 이 형벌권이 오용 또는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사가 기반이 되어야 함은 물론인데요. 현대에는 수사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무고한 자를 부당하게 구속 수사했다거나, 심지어는 부당하게 형벌에 처한 경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가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자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입니다.

 

 

 

 

 

 

 형사보상은 다음의 두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그전까지 법정구속 등을 당한 때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 등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그 전까지 형의 집행을 받은 때는 그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과 법정구속 등은 다르지만 그 실질은 피고인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구금일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구금일수만큼 보상원인이 발생한 날(무죄판결이 확정된 날)의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5배)을 보상금으로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구금의 종류와 기간,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입은 피해 등의 사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 과료, 추징금은 5%의 법정이율을 더해 반환합니다.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여 보상합니다. 위의 보상은 받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각자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보상과 다른 법률, 대표적으로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보상을 받은 피고인이 다른 법률에 근거해 국가에 배상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 형사보상법 제7조는 그 제척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서는 더 이상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헌가4 결정에서 형사보상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권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위 조항의 삭제로 인해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했을 때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올해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2015다223411 판결에서 형사보상금의 성질은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이나 다를 바 없다 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국가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형사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수사권 또는 형벌권의 행사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는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