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정한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제355조 제1항은 횡령, 제2항은 바로 이 배임죄로 구성되어 있죠.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일종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이 배임죄를 저지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디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업무상배임죄로 판단 될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항상 무슨 기관장이나 사장, 회장들이 이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는 까닭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건들은 전형적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를 비롯한 재산범죄 사건은 충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실형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는 회사의 돈에 한정된 얘기도 아닙니다. 직원이 경쟁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영업비밀은 물론이고 영업비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물론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경쟁회사에 넘겼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판례에서는 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피할 수 없죠. 다만, 업무상배임죄 사건의 경우 퇴사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도 간혹 있으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화급히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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