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지만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향이 아니라 엄연히 현행법에 근거규정이 있는 얘기입니다. 의료법에 의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제82조 제1항에서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내용을 어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어긴 업주에게 의료법 위반의 유죄판결을 내리는 한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안마 업소를 우영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직원에게 안마사 직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헌데 이 사건 피고인은 의료법 제82조 제1항을 문제 삼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 근거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온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허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심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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