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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란?

 

 

2017년 11월 16일, 다소 특이한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여장을 하고 충남 모처의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여학생은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몰카를 촬영하러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가 짓궂은 장난이나 해프닝 정도로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에야 도덕적 비난을 받는 정도에 그쳤죠. 하지만 현대에는 다릅니다. 현행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는 이런 행위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성폭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으로 다루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사건 자체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단일 범죄로 귀결된다면 쟁점은 치입 자체에 성적 목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해당 장소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장소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이 경미하다는 인식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감수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로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게 된다는 점은 다르지 않으며, 만일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정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건 자체를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종결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가급적 빨리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