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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 유일하게 오직 '인간'만이 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자살률이 10년째 OECE 1위인 우리나라, 노동자의 업무관련 자살은 산재통계에 잡히기 시작된지 몇 년 되지 않아 연간 10명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통계를 따로 내보면 자살한 사람 중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규모는 연간 5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주된 근거는 '사회평균인 기준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평균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 기준'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하지만 일부 판결은 '사회평균인 입장'을 고려.. 더보기
본국으로 송환되면 할례당할 것을 두려워해 난민신청한 경우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사실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난민 심사에서 떨어진 경우 상대방에게 그 처분 근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불복신청 기회를 주고, 나아가 사법심사의 심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게 합니다.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 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명시된 '특정 사회집단'이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 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가령 할례는 그 부족에서 전통적으로 내.. 더보기
탈세 제보 포상금, 탈세혐의자가 자진납세한 경우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직도 개인주의가 충분히 정착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여전히 내부고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을 폄하하고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청이라면 당연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공익제보행동의 강화요인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입니다만, 행정청 역시 자기의 딜레마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 보상이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다룰 사건은 바로 이 내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13년에 무역업체 B사의 세금탈루 정황을 제보했습니다. A씨는 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