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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 유일하게 오직 '인간'만이 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자살률이 10년째 OECE 1위인 우리나라, 노동자의 업무관련 자살은 산재통계에 잡히기 시작된지 몇 년 되지 않아 연간 10명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통계를 따로 내보면 자살한 사람 중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규모는 연간 5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주된 근거는 '사회평균인 기준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평균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 기준'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하지만 일부 판결은 '사회평균인 입장'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 의해 모순점을 안고 있는데, 가령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 기준설'을 적용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 자살에 이르는 경우 '사회평균인 기준'이라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런 모순점을 인식하면서 '사회평균인 기준설'을 더 언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에 따라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①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우울증세가 악화된 경우, ②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이와 같은 증상 및 뒤이은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거죠.

 

최근 한 판결에 따르면 망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