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법적 근거가 있을까? 음식점에 갈 때마다 항상 보는 문구가 있죠.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음식점 사장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현행 상법에서 말하는 공중접객업소란 쉽게 말해 음식점, 카페, 극장, 여관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 사장인지 직원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고객이 맡긴 물건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맡겼다'는 것은 별도로 말로 요청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음식점의 출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점으로도 물건을 '맡겼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다른 예로 음식점에서 휴대폰 충전을 부탁하여 휴대폰을 임시로 맡기는 것, 미용실에서 외투를 맡기는 것 등도 이와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법조문에 따라 말하자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 더보기 음주 자전거, 문제가 없을까? 자전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강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장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법적인 시스템이 개발·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8일에 시행되는 이번 개정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또한 음주상태에서 타게 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처벌을 가할 수가 없어 그냥 귀가조치 시키거나 자동차 음주규정 일부를 준용하여 적용.. 더보기 옥탑방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청년 빈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심지어는 법의 보호마저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소위 '옥탑방'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옥탑방은 대개 불법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에도 나타나지 않죠. 이런 까닭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런 걱정은 기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