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도용 당했을 때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나 자동차매매계약 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 중요한 서류임에도 명의자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범죄에 악용되는 피해를 입거나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인감증명서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교부할 때는 반드시 용도란에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추후에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보호신청제도를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본인 외의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있으니 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즉시 부정사용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하며 알고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 사용에 대하여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더보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배경 및 의미 장자 상속의 관례가 있었던 과거에는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많았는데 여태까지 그러한 유물이 남아 있어 최근에도 장자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 또한 재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재혼한 처에게 증여함으로서 자식들이 상속받을 것이 없어지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와 같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어찌 보면 유류분 제도는 우리나라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 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적자치 원칙이란 자신이 형성한 재산은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더보기 이전 1 ··· 101 102 103 1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