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도? 폭행?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무엇일까 법정에 이혼 사건이 도달할 시점 즈음에는 사실상 부부 상호간에 감정싸움이 격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방의 온전한 책임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거나, 서로의 자잘한 오해가 쌓여 성격이나 가치관차이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아지기도 하지만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분명 일방이 먼저 관계를 틀어질만한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역시 분노와 배신감 등으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 또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룬 사건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먼저 부부 상호간의 신뢰를 깨뜨린 외도에 있다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97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성년이 된 자녀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결혼할 당시 술집을 운영하다 폐업.. 더보기
인천 무료 법률상담센터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태성 인천분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센터 주소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929-13 대동빌딩1층 or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2, 대동빌딩 1층 (인천 광역등기국 및 인천 가정법원 맞은편) 전화번호 032-873-9290 오시는 방법 *지하철* 1호선 간석역 1번 출입구 방면 도보 10분 1호선 주안역 1번 출입구 방면 도보 15분 인천 2호선 석바위시장역 도보 10분 *버스* 버스 간선 3-2, 23, 28-1, 35, 38, 41 버스 지선 516, 518, 522, 523, 540 본 사이트 관리 주체는 법무법인 태성 인천분사무소의 최유나변호사입니다. 더보기
영조물하자책임의 면책사유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법원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당히 넉넉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면책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옳겠죠. 기본적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면책사유로는 불가항력과 재정적사유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정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600~1000년 빈도의 강우량으로 인한 하천의 범람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평가한 적은 있었으나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으며, 재정사정의 경우엔 때로 참작사유로 평가될 뿐 면책사유로 인정된 역사가 없습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버스운송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책임을 5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