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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본국으로 송환되면 할례당할 것을 두려워해 난민신청한 경우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사실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난민 심사에서 떨어진 경우 상대방에게 그 처분 근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불복신청 기회를 주고, 나아가 사법심사의 심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게 합니다.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 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명시된 '특정 사회집단'이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 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가령 할례는 그 부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이자 행사임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빠짐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족만 그렇지, 다른 부족은 할례가 전통의식이 아니라는 점도 있죠.

 

 

그리고 해당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는 기준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할례당할 것을 두려워해 난민신청을 할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만으로 여성 생식기를 전부 혹은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인데요. 여성의 신체를 위해가함으로서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박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도 여성 할례를 무작정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면 또한 해당 국적국에게 이를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민 심사에 있어서 여성 할례의 현황과 국적국을 떠나온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합리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난민 심사에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