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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탈세 제보 포상금, 탈세혐의자가 자진납세한 경우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직도 개인주의가 충분히 정착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여전히 내부고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을 폄하하고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청이라면 당연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공익제보행동의 강화요인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입니다만, 행정청 역시 자기의 딜레마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 보상이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다룰 사건은 바로 이 내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13년에 무역업체 B사의 세금탈루 정황을 제보했습니다. A씨는 관련 공문 및 수수료 송금내역, 수수료 약정 등의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곧 내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미신고 소득을 자진신고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자진납부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상당히 모범적인 조치에 이상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곧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세무서 측에서 제보와 자진납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B사가 자진납부를 해 실제 탈루한 세액도 없다"고 등을 돌렸죠.

 

 

문제는 바로 이 판례에 있습니다. 행정청이 "입을 씻는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 판례는 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입증책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전히 공익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감정으로 비슷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제보해야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제보자에게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서울행정법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으며, 동시에 과세당국이 제보를 기초로 내사에 착수,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위 판례에서 설명하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는 제보와 완전히 독립된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인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자진신고와 자진납세"는 어디까지나 과세당국의 압수수색과의 인과관계에 있으며, 이 압수수색과 내사의 단초는 A씨의 제보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보가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 및 그 액수를 확인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제보 이후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