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 채권추심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법률로서 엄격히 규율하기 보다는 사인의 자유에 맡기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일단 체결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해야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체결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더 이상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일정한 요건이 발생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매도인이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 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해약금 해제를 포기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에 대해 위약금 약정을 맺었을 경우(각자가 위약 시에 계약금만큼을 반환하거나 배액을 내기로 한 경우)에도 이러한 해약금 해제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을 이미 교부한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 전, 반환 또는 배액 상환할 것을 요합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 양방 모두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어야 하며, 이행에 착수한 시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만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킵니다. 하지만 착수 전에만 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의 문제도 없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한 후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며, 이행불능, 이행지체시 이행 촉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때는 법정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약정을 통해 일정 요건이 충족될 시 계약이 바로 해제되도록 정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약금 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약금 해제 가능 여부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행에 착수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자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