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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유언으로 인해 상속을 전혀 받지 못 한다면?

  상속 문제로 인해 서로 싸우는 형제자매는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가장 식상한 소재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드라마상에서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과 드라마와의 차이가 있다면, 드라마에서처럼 "너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피상속인의 막강한 발언이 현실에서는 그 의미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그의 재산 처분에 상속인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권리로 효과를 발휘하며 그 전에는 잠재적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권이 있는 자만이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직계존속은 상속권을 갖지 않고,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이 모두 존재하는 이상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가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각각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지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출생한 것으로 보기에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제1113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개시시점의 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채무를 뺀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는 모두 산입되며, 상속개시전 1년을 넘어서는 기간에서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를 모두 포함시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사인증여의 형식으로 증여를 한 경우 역시 모두 산입합니다. 그런 후 위 민법조문에 따라 각각 1/2 또는 1/3의 비율로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의 상속권이 일방의 의사결정으로 박탁당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여 침탈당한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통 소송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에 있어 유류분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