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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범죄에 외국인이 연루됐다면?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직전 우리나라로 송환되어 살인죄로 20년형이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와 같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법의 정확한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범죄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형법 제2조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 이를 규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범죄의 행위나 결과 중 하나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약 밀수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공모했으나 수입이라는 실행행위는 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데 공모만을 실행한 지역이 대한민국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보충적으로 형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도 대한민국 영역과 같은 것으로 보아 여기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속인주의를 규정하여 대한민국을 벗어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우리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러시아인이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했다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문에서의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적용됨이 명백하지만 관련된 국가간의 협약이 있거나 도주 중인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당국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으로 이 자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국외범이라 하면 현실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 외국이거나 행위자가 외국인이라면 모든 사실관계를 따져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