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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경범죄 위반의 경우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체제 하에서 검사는 대부분 범죄의 사실을 어느 정도 확신했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데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죄질이 낮은 경범죄를 일일이 검사가 기소하고 피해자를 소환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불필요할뿐더러 절차의 복잡성만을 더 요하고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제도는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 범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만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이 일반적인 재판과 가장 다른 점은, 판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가 아닌 때는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후 약간의 심사와 판단을 거쳐 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벌금이나 과료 사건일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가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검사가 심판에 참여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즉결심판제도에 회부할 정도로 낮은 처벌을 정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범죄들은 대부분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정하고 있으며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거짓신고(장난전화등)" 두 가지만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범죄들로는 물품강매 및 호객행위, 노상방뇨, 자연훼손 등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구성 요소 중 "함부로"와 같은 단어는 매우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못 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5조는 행위자의 사정을 감안해 형을 면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현실적으로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즉결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들과 즉결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것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을 때에 정해진 시일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 즉결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